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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경매장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그 행위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경매장에서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받은 자동차를 경매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처분하는 주체가 아니며, 단순히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경매업은 각각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운영되며, 경매행위는 매매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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