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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가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처리기간의 범위는 70일인지 아니면 10일인지요?
Answer
시ㆍ도지사가 샘물등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은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간을 70일로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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