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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95조의2 제2호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집행과 벌칙 규정은 그 법적 성격이 다르며, 대집행은 의무 이행의 확보 수단이고, 벌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별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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