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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일한 성별의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동일한 성별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남녀 간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별 간의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평등 대우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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