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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탄 제조업자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할 때, 실탄저장소만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탄저장소뿐만 아니라 1급저장소 등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다른 화약류저장소도 선택할 수 있나요?
Answer
실탄 제조업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할 때, 반드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탄저장소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 1급저장소나 3급저장소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실탄을 저장할 수 있는 다른 화약류저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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