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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시, 2000년 7월 1일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사업을 위해 새로 건축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시 건축물 바닥면적은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부담금 산정 시, 2000년 7월 1일 전에 건축되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종전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 건축되는 전체 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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