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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 시,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출석하는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주택법령은 대리권 행사를 배제하지 않는 다른 조항들과는 달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직접 출석을 별도로 규정하여 조합원 본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출석을 허용할 경우, 한 명의 대리인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신하여 출석함으로써 출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조합원 각각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조합원 본인의 직접 출석만을 요구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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