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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구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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