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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장시설의 용적에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이 포함되나요?

Answer

도장시설의 용적에는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용적이 포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에서 용적은 물체를 담을 수 있는 부피를 의미하며, 도장시설에서 피도장체가 차지하는 공간은 도장 작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적이 전체 용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피도장체의 용적을 포함한 기준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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