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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당시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개정된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된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므로,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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