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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규 교사로 근무하는 교사가 과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승진 가산점 산정에 포함되나요?

Answer

정규 교사가 과거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승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될 때, 평정 대상인 교사의 직위는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원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역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경력도 가산점 산정에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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