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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받아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 그 시행 후 새로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전에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시행 후 새로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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