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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저당권 등의 말소가 완료되어야만 조합원 지위의 변경을 허용하는 취지로, 이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조합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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