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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자보호관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가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다른 경우,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납세자보호관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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