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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Answer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12항에 따라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유상 취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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