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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하여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추징사유 판단 기준은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구 「임대주택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각 당시의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사유의 판단 기준은 임대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인 구 「임대주택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서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 종전의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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