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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리사가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명칭을 정할 때,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조리사가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은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인이 조리사 명칭을 보고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리사 자격이 없는 자연인이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거나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는 단체가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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