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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6년 7월 1일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2016년 7월 1일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이 2016년 7월 1일로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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