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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가능한 경우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항 제9호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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