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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정 후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된 공공목적 광고물이라도 3년의 표시기간이 지나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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