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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까?
Answer
시․도지사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는 실체적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는 의무적 절차로 해석되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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