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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 없이 설치된 오래된 분묘도 불법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산지전용허가 없이 1980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도 현재까지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 설치 당시의 법령에 따른 허가가 없었고, 이후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간주되며 산림청장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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