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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 이전 사유에 해당해야 임차권의 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이 아닌 단독 임차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조건은 법령 해석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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