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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후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사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을 업무정지 처분 전에 체결한 경우,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는 업무정지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으며, 건축사가 업무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처분 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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