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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은 용도지역 내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건축물에 관한 제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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