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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에서 대행계약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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