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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이 협의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변경 내용에 대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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