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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매인이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하여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하여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는 유효한 행정행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폐업신고로 지정이 실효되면 취소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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