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매인이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하여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하여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는 유효한 행정행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폐업신고로 지정이 실효되면 취소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