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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있나요?
Answer
기술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로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설립과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은 수산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이는 해상운송이나 해양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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