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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위반 사항을 신고받아 고발한 경우, 신고 포상금은 언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Answer
교육감이 신고받은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본문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고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검사의 기소나 유죄판결의 확정이 있어야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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