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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수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마감재료는 방화 성능을 갖춘 재료만 포함되나요?

Answer

대수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는 방화 성능을 갖춘 재료만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하며,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방화 성능이 없는 일반 마감재료는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수선으로 보려면 방화 성능을 갖춘 재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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