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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는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서 명확히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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