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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도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nswer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이는 두 법률이 각각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각 법률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안전교육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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