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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동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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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동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 제출을 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