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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굴취 중인 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철도가 2010년 12월 7일 전에 신설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나요?
Answer
2010년 12월 7일 전에 신설된 철도가 있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4호다목을 적용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과 연접한 곳에 철도가 신설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이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석 굴취를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단, 토석채취가 가능한 시점은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7일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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