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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천제곱미터 이상이었던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공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한 후, 같은 대리인을 통해 동시에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과 전용기간이 같다면, 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공유자들이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한 후 각자의 소유 토지에 대해 같은 대리인을 통해 동시에 신청한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과 전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더라도 원래의 전체 면적과 계획을 기준으로 협의 대상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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