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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법인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출발한 기업이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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