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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에서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라는 기준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나요?
Answer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다른 공유수면의 관리와 이용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공유수면의 관리와 보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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