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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리규약 준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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