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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재건축조합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재건축조합과 합병하여 정비구역을 통합하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은 다른 재건축사업과 통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사업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다른 재건축사업과 합병하여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합병 및 통합된 재건축사업이 기존 재건축사업과는 다른 조합원, 정비구역, 건축계획 등을 가지며, 새로운 재건축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재건축사업, B재건축사업, C재건축사업 모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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