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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도시 시장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등과 다시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대도시 시장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승인의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구역지정협의와 산지전용협의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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