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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작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제작물품에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 청구가 가능하며,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8. 3. 13. 선고 97다5437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때의 교환가치와 현재 하자 있는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으로 손해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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