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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자가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하여 자신이 제조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Answer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이 제조한 총포 등을 판매할 때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포등의 제조업자가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의 취지가, 제조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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