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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회사가 B회사와 합병하여 존속할 경우, B회사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A회사가 B회사와 합병하여 B회사가 소멸하고 A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B회사가 갖고 있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합병 시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되며, 이는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에도 적용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도 이에 해당하므로, A회사는 B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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