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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산정 기준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후 공유지를 임대할 때 적용되며, 개발 과정에서의 토지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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