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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그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는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경우, 그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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