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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국유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고 할 때, 사업시행자는 공유림등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교환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유권 확보 전에 현재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국유림을 사용하게 되어 사업시행자가 산림청장과 공유림등과 국유림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교환을 요청하려는 공유림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공유림등의 현재 소유자의 교환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공유림등의 소유자로부터 교환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반드시 사업시행자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의 교환승낙서를 받아 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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