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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익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사익을 목적으로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2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적인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익을 목적으로 한 기부금품 모집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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