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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는 사인과의 계약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감리자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의무를 가지지만, 이는 사인의 위탁에 따라 수행되는 계약상의 업무일 뿐 공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른 공무상 심의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 한정되며, 공사감리 업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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