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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한정되나요?
Answer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자인 환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대지급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응급진료비 대지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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